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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월별 할인율 총정리

김세무 수석연구원 (bizautocar 세무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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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22
1차 법령 출처: 대한민국 지방세법 제1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1.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대한민국의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나누어 후납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1년치 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할인)해 주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2. 2026년 연납 신청 기간 및 할인율 비교

연납 할인은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 대상 기간이 달라지므로, 1월에 신청하여 납부하는 것이 연중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 월신청 및 납부 기간공제 대상 기간실질 연간 공제율
1월 연납1월 16일 ~ 1월 31일2월 ~ 12월 (11개월분)약 3.0% (연중 최대)
3월 연납3월 16일 ~ 3월 31일4월 ~ 12월 (9개월분)약 2.5%
6월 연납6월 16일 ~ 6월 30일7월 ~ 12월 (제2기분 전액)약 1.5%
9월 연납9월 16일 ~ 9월 30일10월 ~ 12월 (제2기분 일부)약 0.75%

3. 신청 방법 (온라인 & 모바일)

1위택스 (Wetax) 웹사이트: 서울 외 전국 지자체 등록 차량 (www.wetax.go.kr)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2서울시 ETAX: 서울특별시 등록 차량 (etax.seoul.go.kr) 또는 모바일 STAX 앱
3스마트 위택스 앱: 스마트폰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4전화 및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전화 신청 후 가상계좌 납부

4. 자동차세 연납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납 신청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환급 통지서가 발송되거나 위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등록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연납을 신청했던 사람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1월 관할 지자체에서 연납 할인 고지서가 주민등록 주소지로 자동 발송됩니다.
김세무 수석연구원
bizautocar 세무정책팀

bizautocar 세무·금융 연구팀은 대한민국 세법 개정안과 행정안전부·국세청 공시 자료를 정기 모니터링하여 운전자와 사업자를 위한 100%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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