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법령 출처: 대한민국 지방세법 제1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1.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대한민국의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나누어 후납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1년치 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할인)해 주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2. 2026년 연납 신청 기간 및 할인율 비교
연납 할인은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 대상 기간이 달라지므로, 1월에 신청하여 납부하는 것이 연중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습니다.
| 신청 월 | 신청 및 납부 기간 | 공제 대상 기간 | 실질 연간 공제율 |
|---|---|---|---|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 12월 (11개월분) | 약 3.0% (연중 최대) |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 12월 (9개월분) | 약 2.5% |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 12월 (제2기분 전액) | 약 1.5% |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 12월 (제2기분 일부) | 약 0.75% |
3. 신청 방법 (온라인 & 모바일)
1위택스 (Wetax) 웹사이트: 서울 외 전국 지자체 등록 차량 (www.wetax.go.kr)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2서울시 ETAX: 서울특별시 등록 차량 (etax.seoul.go.kr) 또는 모바일 STAX 앱
3스마트 위택스 앱: 스마트폰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4전화 및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전화 신청 후 가상계좌 납부
4. 자동차세 연납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납 신청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환급 통지서가 발송되거나 위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등록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연납을 신청했던 사람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1월 관할 지자체에서 연납 할인 고지서가 주민등록 주소지로 자동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