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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세제

전기차 세제 혜택 총정리 — 취득세 140만원 감면 일몰 및 자동차세 13만원 정액 규정

이전기 수석연구원 (친환경차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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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22
1차 법령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 2026년 전기차 세제 혜택 3종 세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소유자에게 다양한 조세 감면 및 부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최대 140만원): 전기차 신규 등록 시 산출된 취득세에서 최대 140만원을 직접 공제합니다. (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0원)
  • 개별소비세 감면 (최대 300만원): 차량 출고가액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교육세 90만원 포함 총 390만원)까지 면제합니다.
  • 자동차세 단일 정액제 (연 130,000원):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영업용/비영업용 구분상 비영업용 승용 정액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만 부과됩니다.

2. 도로 이용 및 주차 요금 감면

1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차량에 한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합니다.
2공영주차장 50% 감면: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 및 공항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즉시 감면받습니다.
3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가 100% 면제됩니다.

3. 2027년 이후 전기차 세제 개편 쟁점

환경부와 행안부는 전기차 보급률 상승에 따른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축소 및 자동차세 정액제 폐지를 심도 있게 논의 중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현재의 최대 감면 혜택이 유지되는 시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전기 수석연구원
친환경차 정책팀

bizautocar 세무·금융 연구팀은 대한민국 세법 개정안과 행정안전부·국세청 공시 자료를 정기 모니터링하여 운전자와 사업자를 위한 100%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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